손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인 손자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손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되나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성년인 손자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공제 가능 |
| 자녀가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할증 제외 |
손자 증여 시 공제액과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이면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손자 증여 시 세금 혜택을 확인하려면
- 증여 가액 확인: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할증률이 40%로 상향되는지 확인
- 사망 사실 점검: 자녀 사망으로 인한 할증과세 제외 적용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등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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