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부동산 매입자금을 지원할 때 성년인 손자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손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가 할증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에게 부동산 매입자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 공제 적용 가능 |
| 미성년인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 40% 할증과세 적용 |
증여재산 공제와 할증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 중 일정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가산율은 100분의 40으로 상향됩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손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이면 2,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확인
-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적법한 신고 절차: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자력 취득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원 시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조부모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보다 적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