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손자에게 사전증여한 경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손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에 할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자 사전증여 시 상속세 합산 기간과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손자는 상속인 외의 자로 분류되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만, 손자가 대습상속인(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받는 사람)인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됩니다. 이러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친족)인 손자가 상속을 받으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미성년 손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으면 40%가 가산됩니다. 다만 동일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증여세액 공제를 통해 상속세에서 차감됩니다.

손자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대습상속인 여부: 손자가 대습상속인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를 점검
  2. 미성년자 상속 가액: 미성년 손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상향되므로 가액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몇 년 이내의 증여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할증세율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가요?
사전증여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나중에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