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상속하면 아들이 상속받을 때보다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세액이 30%에서 최대 40%까지 늘어납니다.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와 상속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인이 자녀인지 손자인지에 따라 세액 가산 여부와 공제 한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아들(자녀) 상속 | 손자 상속 |
|---|---|---|
| 할증과세 적용 | 미적용 | 산출세액의 30% 가산 |
| 고율 할증 조건 | 해당 없음 | 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상속 시 40% 가산 |
| 상속공제 한도 | 일반적인 공제 한도 적용 | 유증(유언으로 주는 재산) 가액을 공제 한도에서 차감 |
| 대습상속 예외 | 해당 없음 | 아들 사망으로 대신 상속 시 할증 제외 |
세대생략 할증과세율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40% 할증률 적용 여부: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할증 제외 대상: 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상황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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