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증여할 때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할증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증여의 할증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할증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대습증여(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을 진행
- 수증자의 연령과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할증률을 결정
- 증여세 산출세액에 할증률을 곱하여 할증세액을 산출
산식: 할증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할증률(30% 또는 40%)
할증세율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40% 할증세율 적용 요건: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대습증여 해당 여부: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할증과세에서 제외되는지 가족관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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