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손자는 5천만 원, 미성년인 손자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건너뛰고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 또는 40%가 할증되어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미성년인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2천만 원 공제 가능 |
|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증여를 받는 경우 | 할증과세 미적용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조부모는 수증자인 손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자녀와 동일한 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항렬이 낮은 친족)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할증 세율을 판단하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 40% 할증세율 적용: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 할증 제외 여부 판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증여를 받는 대습증여 상황인지 확인하여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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