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손자는 5천만 원, 미성년인 손자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건너뛰고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 또는 40%가 할증되어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미성년인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2천만 원 공제 가능 |
|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증여를 받는 경우 | 할증과세 미적용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부모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인 손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자녀와 동일한 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항렬이 낮은 친족)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할증 세율을 판단하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 40% 할증세율 적용: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 할증 제외 여부 판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증여를 받는 대습증여 상황인지 확인하여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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