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의 30~40%가 할증되지만 자녀를 거쳐 두 번 증여할 때 발생하는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증여와 자녀 경유 증여의 과세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직접 증여하는 방식과 자녀를 거치는 방식은 과세 횟수와 세율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세대생략 증여 | 자녀 경유 증여 |
|---|---|---|
| 과세 횟수 | 1회 | 2회(조부모에서 자녀 및 자녀에서 손자) |
| 할증 적용 | 산출세액의 30% 또는 40% 할증 | 할증 없음 |
| 증여재산 공제 | 1회 적용 | 각 단계별 2회 적용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세대생략 증여의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할증률 상향 요건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할증률이 40%로 상향되는지 확인
- 대습증여(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상속·증여받음) 여부 확인: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증여받는 대습증여에 해당하여 할증과세가 제외되는지 점검
- 증여재산 공제 이력 확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의 공제를 10년 합산하여 적용받으므로 기존 이력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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