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증여할 때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가산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할증세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뺀 잔액의 3%를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세액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손 항렬의 친속)이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증여받는 대습증여(상속권을 대신함)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가산율은 40%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 30% 또는 40%의 할증세액 가산
- 할증된 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뒤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 증여세 과세표준과 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공제 적용
- 할증률 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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