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증여 후 5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자가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할아버지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고 7년 뒤 사망했을 때 손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 합산 제외 |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고 7년 뒤 사망했을 때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 합산 대상 |
손자 증여 시 상속세 합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분만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인 지위 변화에 따른 합산 기간을 판단하려면
손자가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상속인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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