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와 며느리가 납부한 증여세는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사망 3년 전 증여받아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경우 | 가능 |
| 며느리가 사망 7년 전 증여받아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은 경우 | 불가 |
증여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손자나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 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이중과세(같은 대상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것) 방지를 위해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확인: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 여부 판단
- 공제 한도액 확인: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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