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에게 상속된 재산 가액만큼 전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실제 공제받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자에게 재산을 유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유증받은 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종합 한도 내에 있는 경우 | 가능 |
|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과 같아 공제 한도가 0원인 경우 | 불가 |
상속공제 종합 한도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실제 상속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법적 상속 순위가 앞선 사람)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손자가 상속을 받으면 해당 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손자 상속 시 세액 할증과 공제 한도를 계산하려면
- 공제 가능 금액 계산: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종합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미리 계산
- 세액 부담 변화 점검: 대습상속이 아닌 손자 상속은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므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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