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손자, 손녀에게 각각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개별적으로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손자와 손녀는 각각 개별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성년인 손자와 미성년인 손녀에게 각각 자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년인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미성년인 [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2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인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공제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하므로 손자와 손녀는 각각 독립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자인 직계존속을 판정할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한도 내에서 적용받으려면

  1. 증여액 합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두 분에게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판단
  2.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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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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