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와 증손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나 손자며느리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손자·증손자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손자며느리는 1,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의 기초인 아파트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치)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됩니다.
세대생략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시가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손자와 증손자는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최종 세액 결정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가산
증여세 할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습증여(사망한 자녀를 대신한 상속) 여부: 증여자의 자녀 사망으로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할증 제외 확인
- 증여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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