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손자(성년)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할 때 증여세가 해당되나요?

성년인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성년인 손자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년인 손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성년인 손자가 5년 전 부모로부터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증여세 발생

성년인 손자의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할증과세(세금을 더 얹어서 매김)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증여 이력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나 다른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성년 여부 확인: 수증자인 손자가 증여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지 확인하여 5천만 원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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