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적절히 진행해야 하며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따른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주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조부모가 손주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부모가 성인 손주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여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 가능 |
|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30억 원을 증여하여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 할증 적용 |
세대생략 증여와 자금출처조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경우 산출세액(계산된 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40%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로 간주하는 것)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자금 출처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성년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여부 확인 후 신고
- 자금 출처 입증: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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