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 20억 초과 시 4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증여의 할증과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주 증여는 자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손주는 상속인이 아닌 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손주 증여세와 상속세 합산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 20억 초과 시 40%)를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 결정
- 증여 후 5년 이내 사망 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법정 한도 적용
증여세 할증과 상속세 합산을 판단하려면
- 미성년자 여부: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시 할증률 적용 확인
- 공제 한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시 성년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적용 여부 확인
- 5년 경과 여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확인 후 상속세 합산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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