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의 자녀 등)인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주가 증여받는 대습증여(사망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함)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손주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손주가 성년이면 5천만 원 공제
- 손주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공제
- 과세표준에 금액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 30% 또는 40%의 할증세액 합산
- 할증세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 결정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를 신고하여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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