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손주의 부모가 사망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부모가 성년인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 30% 할증과세 적용 |
| 조부모가 미성년인 손주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 40% 할증과세 적용 |
| 손주의 부모가 사망하여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 할증과세 미적용 |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할증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주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할증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미성년자 및 재산가액 확인: 20억 원 초과 여부에 따른 40% 할증 세율 적용
- 부모 사망 여부 확인: 할증과세 제외 대상 여부 점검
- 공제액 합산 확인: 10년 이내 성년 5천만 원 또는 미성년 2천만 원 공제 한도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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