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법령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 추가 과세 제외 |
| 자녀가 거주자이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 추가 과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대납세의무 이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여러 사람이 함께 세금을 부담할 의무)자로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본인의 법적 의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대납액은 수증자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적용받으려면
- 비거주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인지 확인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
- 거주자 여부 주의: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세 대납액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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