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법적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대납하면 해당 금액을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를 대신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미부과 |
| 증여자가 납부 능력이 있는 수증자의 세금을 연대납세의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부과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거둠)를 진행해도 세액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증여자의 대납액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더라도 저가·고가 양도나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대납 전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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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를 대납하여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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