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저가 양수·고가 양도 등 특정 이익 증여 유형은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자산을 무상 증여했으나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징수가 어려운 경우 | 가능 |
| 증여자가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여 수증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 불가 |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권리)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특례 규정에 의한 증여는 연대납부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대납부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려면
- 조세채권 확보 곤란 여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지 확인
- 이행 사유 통지 확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부의무 이행 사유를 통지받았는지 확인하고 납부 절차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수증자의 납부 능력과 관계없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부과되나요?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되나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했을 때 그 납부액을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