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해당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저가·고가 양도나 금전 무상대출 등 특정 증여 유형은 수증자의 세금이 면제되거나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일반적인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 |
| 수증자가 저가·고가 양도로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와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절차)를 해도 조세채권(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 권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 증여자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저가·고가 양도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특정 사례는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으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이때 합병·증자·감자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예외를 판단하려면
- 납부 능력 확인: 수증자의 납부 능력 부재 및 강제징수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점검
- 증여 유형 판단: 저가·고가 양도나 채무면제 등 연대납세의무가 제외되는 특정 증여 유형 해당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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