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인 수증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를 준비
- 주식보유비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명 서류를 첨부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
- 산출된 증여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자진 납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세액공제 혜택: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여 기한 준수
- 증명 서류 제출: 주식보유비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여 함께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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