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상속재산액이 6억 원인 경우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어 제외되지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5억 원만 공제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순상속재산액이 6억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 제외 |
|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 | 해당 |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공제 문턱이 높아집니다.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우선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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