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과세 요건과 계산 방식이 결정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시가-대가)에서 해당 기준금액을 뺀 값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는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때 (시가-대가)에서 3억 원을 뺀 값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본인과 친족 등 밀접한 관계)은 본인과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경영지배관계(기업의 소유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사용인이나 30% 이상 출자 법인도 포함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출 단계와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

  1.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확인
  2.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 원) 산식으로 가액을 산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

  1.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
  2.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시가 - 대가) - 3억 원 산식을 적용

부동산 양수 시 시가 산정 기준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양수 시점 판단: 해당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 시가 우선 적용: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가액인 시가를 우선 적용
  • 시가 인정 범위: 수용·공매·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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