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시가보다 약간 싸게 매매한 경우 증여세 위반에 해당하나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그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8억 원에 매수하여 차액이 2억 원인 경우미해당
자녀가 6억 원에 매수하여 차액이 4억 원인 경우해당

저가 양수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해당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저가 매수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거래 상대방이 부모나 자녀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계산
  2. 정당한 사유 점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했다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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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반대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거래 가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 대상이 될 경우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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