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개 기관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 전 3개월 시점에 1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경우 | 가능 |
| 증여일 후 5개월 시점에 1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경우 | 불가 |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감정가격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 감정평가 완료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및 해당 가액 신고
- 평가 의뢰 기관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균액 산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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