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시가 12억 5,000만 원의 주택을 1/3씩 증여받으면 1인당 약 6,143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액 차이로 인해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체 주택 가액을 증여받은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을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지위와 연령에 맞는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전체 가액 12억 5,000만 원을 인원수로 나누어 1인당 416,666,666원을 산출
- 성인 자녀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366,666,666원을 계산
- 과세표준에 20%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차감
- 산출된 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
산식: (과세표준 × 20%) - 1,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진 신고 완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진행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미성년자 세액 재산정: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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