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4,000만 원의 토지를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5년 전 부모로부터 2,000만 원을 이미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과거 증여 재산과 합산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과거 증여 재산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판단: 합산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 증여세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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