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는 3,880만 원입니다. 시가 7억 원에서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뺀 3억 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성년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자녀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가액 산출: 아파트 시가 7억 원에서 인수한 채무 4억 원을 차감하여 3억 원을 산출
- 증여재산공제 적용: 성년 자녀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 2억 5,000만 원을 확정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세율을 적용
- 신고세액공제 반영: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인 120만 원을 공제
산식: (증여가액 - 채무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녀가 인수한 전세보증금 4억 원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인 부모에게 과세될 수 있으므로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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