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되어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및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합니다. 자녀 등 상속인이 있으면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 상속분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추가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채무 등 차감 :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
- 사전 증여재산 합산 :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 과세표준 계산 :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
- 세액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전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확인 및 합산
- 배우자 생존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생존 여부 확인 및 공제액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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