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시가 9억 원 주택 상속 시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9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상속세 미발생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상속세 발생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사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공제(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제공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을 일괄공제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인 구성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한 최소 10억 원의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자녀 상속: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되므로 주택 가액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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