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 1억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485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영농자녀 감면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받는 시골땅이 농지법상 농지이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 및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한다면 5년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1억 원 이하 구간은 10% 세율 적용)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적법하게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제외한 최종 세액을 납부
증여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수증자의 연령을 확인
- 감면 신청 진행: 자경농민과 영농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신청을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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