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전액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시부모가 며느리와 아들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1,000만 원 공제 후 4,000만 원 과세 |
| 아들이 친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5,0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
기타 친족의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며느리는 배우자의 부모로서 3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친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에 시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공제 한도 1,000만 원 초과 여부를 점검
- 수증자 변경 판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하므로 수증자를 아들로 변경할 수 있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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