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는 시부모의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합산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자금을 전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실제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 가능 |
|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주택 구입 자금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3촌 이내의 인척(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경제적 능력이 없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추가 공제는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 생활비나 교육비로 받은 자금을 적립하여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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