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해당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며느리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기타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을 포함합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인척에 해당하여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인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
- 합산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하여 과세가액 결정
- 직계존속이 아닌 시부모님 증여 시 혼인·출산 추가 공제 적용 불가 확인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소진 여부 점검: 최근 10년 내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 확인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불가 유의: 며느리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을 때는 미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인·장모님으로부터 사위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면제 한도가 동일하게 1,000만 원인가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 각각 돈을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시부모님이 며느리가 아닌 친아들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