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18억 원에서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차감한 8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3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시세 18억 원의 부동산에 전세보증금 10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배우자 없이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재산 가액 산정과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유무에 따라 최소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상속인 구성을 확인
- 채무액 산정 및 차감: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채무액을 산정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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