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는 직계비속 공제(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를 적용받습니다. 며느리는 기타 친족 공제(1,000만 원)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시아버님이 거주자인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아버님이 성년인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 직계비속 공제(5,000만 원) 적용 |
| 시아버님이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 기타 친족 공제(1,000만 원) 적용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손주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에 해당하여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00만 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판단: 손주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는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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