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간 총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공제와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3촌 이내 인척(가족 관계 범위)으로서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 계산 기준)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확정
-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 합산
- 증여재산공제액 1,000만 원 차감 후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시어머니 증여분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시아버지의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10년간 공제받은 누적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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