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 합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1,000만 원까지는 기타 친족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미해당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1,5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해당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1촌 인척으로서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때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신고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증여액 합산 판단: 시부모 등 기타 친족 그룹의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여 1,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2.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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