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의 증여와 아들의 재증여는 각각 별개의 과세 대상이며,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따라 증여세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한 후 아들이 이를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후 배우자에게 6억 원 이내에서 증여하는 경우 | 각각의 증여로 인정 |
|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받은 재산을 즉시 배우자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 | 직접 증여로 간주 |
증여재산 공제와 실질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부과됩니다.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실질과세(실제 내용에 따라 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수증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내 합산 과세 여부: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판단
- 수증자 관계별 공제 한도: 배우자 공제나 직계비속 공제 등 관계에 맞는 한도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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