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손주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납입자가 다르면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며,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손주의 보험료를 매월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어머니가 손주를 수익자로 하여 저축성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시어머니가 피부양자인 손주의 치료비 목적 보장성 보험료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입하는 경우 | 비과세 가능성 있음 |
보험금 증여 의제와 할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사망, 사고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으로 봅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산출된 증여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손주 보험료 대납 시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범위 확인: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부양비 해당 여부 점검: 보험료 납입이 자산 형성 목적이 아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양비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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