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께 분양권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분양권 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타 친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족)에 해당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분양권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분양권 가액 산정: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
- 과세표준 계산: 산정된 분양권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차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공제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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