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전을 남편에게 다시 이체하면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두 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라면 추가 납부 세액이 없을 수 있으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우회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받은 1억 원을 본인의 자산 형성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증여만 성립 |
| 며느리가 받은 1억 원을 남편의 채무 상환이나 투자 자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 부부간 추가 증여 성립 또는 우회 증여 간주 가능 |
증여의 정의와 금전 증여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전은 증여세 신고기한(세금을 자진 신고하는 기간) 내에 반환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각 단계의 이체 행위를 모두 독립된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자금 이체 시 증여세를 관리하려면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과거 10년 내 증여액을 포함하여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공제 범위를 점검
- 우회 증여 주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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