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총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그룹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3촌 이내의 인척(친족 관계)인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산정하고 적용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시어머니를 포함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 확인
- 과거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이번 증여 시 적용할 잔여 한도 계산
- 토지 증여 가액에서 산출된 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증여재산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시부모 증여 합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모두 기타 친족이므로 10년 이내 두 분에게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1,0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는지 점검
- 증여재산공제 적용: 토지 등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가액 산정 후 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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