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여 특례 공제를 받는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남편이 시어머님으로부터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증여세 면제 |
| 남편이 최근 10년 내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았고 혼인·출산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이전 수령 내역 확인: 10년 이내에 시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시어머님의 증여분과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
- 증여일 점검: 혼인 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여 시기 확인: 출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아닌 며느리에게 직접 부동산을 증여할 때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남편과 며느리 공동명의로 증여받으면 단독명의일 때보다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