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가능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7개월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감면 불가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부과와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20%에서 50%까지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적용: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적용
- 기한 후 신고 완료: 세무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 전인지 점검하여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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