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했다면 실제 신고를 기한 후에 하더라도 해당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평가기간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평가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 감정평가를 새로 받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감정평가액 인정 요건과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평가기간 내에 적법하게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있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더라도 해당 가액을 시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액 부담 확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 신고세액공제 혜택 유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의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제출 시점 점검: 세무서장이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 가능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받은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상속재산 감정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도 상속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