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납 증여세와 가산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및 납세의무 승계 구조는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 대상 | 합산 대상 기간 |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증여세와 가산세는 상속인이 승계하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 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
| 부정행위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
미신고 증여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려면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 비율을 한도로 하므로 해당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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