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1인법인의 주식 가격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은 수익력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제외하고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처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순자산가치 방식의 주식 가격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 산출
- 산출된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눔
- 계산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최종 주식 가격으로 결정
- 산식: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발행주식총수
신설법인 특례를 적용하여 주식 가치를 판단하려면
- 대상 여부 판단: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3년 미만인지 확인하여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대상인지 판단
- 기초 자료 준비: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 항목을 확정하여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초 자료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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